[충청일보 박성진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벌금 200만원)과 2심(벌금 90만원)에서 직위상실형과 관련해 정반대 판결이 나온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지 1년째 감감무소식.
 
검찰과 정 군수 모두의 상고로 지난해 8월11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11일이 꼬박 1년이 되는 날.
 
이처럼 대법원 최종 판결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지역에서는 온갖 소문이 무성.

정 군수 사건의 주심은 대법원 3부 소속 김신 대법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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