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A라고 합니다. 계절도 가을이 찾아와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차분한 컬러의 니트와 셔츠, 아우터까지. 계절이 바뀌니 쇼윈도에 진열된 가을 옷들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곳저곳 보다가 여름에 옷을 샀던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손님A: 가을에 입을만한 니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직원: 네~ 이번 시즌 저희 브랜드에서 예쁜 옷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신상인데, 이 색이랑 버건디가 정말 잘 나가고 있고요.

손님A: 어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니트치고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요?

직원: 아니에요~ 타이트해 보이는 건 이 니트가 몸매 핏을 제대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옷이 몸매 핏은 잡아주면서 착용감은 편안하죠. 그래서 통통한 체격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답니다. 한번 입어보실래요?

손님A: 지난 주말에 좀 과식을 해서 살이 붙어 걱정되는데... 그럼 한 번 입어보죠!

 

 

직원의 말솜씨 때문인지 옷이 왠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직원의 제안에 따라 그 옷을 갈아입으러 드레스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데... (삐지직~!)
그만 옷 허리부분의 니트 올이 나가고 만 겁니다.

 


손님A: 언니 이 옷 입는데 허리가 이렇게 좀 뜯어졌네요.

직원: 아니 이 옷 완전 새 제품인데, 좀이 아니라 옆구리가 완전 나갔네요. 이 옷 올도 꽤 짜임새 있게 나왔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요.

손님A: 아니 그럼 제 잘못이란 말인가요? 옷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처음 입어보는데도 이렇게 뜯어졌겠죠.

직원: 이 제품 이번 가을에 출시되고 제품 불량으로 회수된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손님 불찰이신데요. 저희도 유감스럽지만 옷 비용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손님!


 

그렇게 백화점 직원과 말을 주고받다가 나중에 다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통통해졌다고 해도, 화장품도 묻지 않게 정말 조심히 입었는데 그렇게 뜯어졌다는 건 제품의 불량 아닌가요? 직원은 제가 부주의로 옷을 망가트렸다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옷이 뜯어져서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갑을논란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상황이 주객전도가 되었다니까요. 옷가게 직원 대처도 언짢고 옷 비용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오늘 사연은 백화점 드레스룸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갈아입는 중에 옷이 뜯어져서 생긴 직원과 손님의 갈등 문제입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경험 있을 것 같아요. 왜 옷 갈아입을 때 화장품 묻을까봐 또는 좀 늘어날까봐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현 변호사: 네~ 일반적으로는 옷을 입고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를 올린다고 해서 옷이 찢어질 것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옷을 구입하기 전에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옷가게 사장이나 종업원의 승낙을 얻고 단순히 옷을 입고 단추나 지퍼를 채웠을 뿐인데 옷이 찢어진 경우라면 고객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겠죠. 아무리 니트라 해도 한번 갈아입는데 그렇게 뜯어졌다는 건, 제품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대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가령 고객이 옷을 입고 걸어가다가 문틈에 걸려 옷이 찢어진 경우, 또는 고객의 머리핀에 옷이 걸려서 찢어진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옷을 입어 보았는데, 옷이 찢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서한솔 기자: 고의는 아니더라도 고객의 머리핀이나 주변의 옷걸이 걸려 제품의 손상이 생겼다면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네요. 반대 경우로 만약 체격이 좀 있는 사람이 본인의 체격보다 좀 더 작은 옷을 입고 싶다고 먼저 종업원에게 말한다면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대현 변호사: 만약 옷이 민감한 재질로 제작되거나 특별하게 재봉되었기 때문에 치수가 맞지 않는 사람이 옷을 입을 경우에 찢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옷가게 사장이나 종업원이 미리 고객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옷에 단추나 지퍼를 채우지 말 것을 안내했어야 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난감하겠죠~ 특히 여성 옷들은 타이트한 옷이 많이 나오니까요. 미리 고객에게 주의와 안내를 해야겠네요.

김대현 변호사: 이 사건과 같이 옷가게 사장이나 종업원이 별다른 사전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옷을 입는 것을 승낙하였고, 고객이 단순히 옷을 입고 단추나 지퍼를 올리는 행위만으로 옷이 찢어진 경우라면 고객이 손해배상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서한솔 기자: 네~ 고객의 고의가 아닌 옷을 입는 과정에서 제품의 손실이 일었을 때, 고객의 책임이 낮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법무법인 우성 김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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