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에 완연한 가을 날씨의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친구와 카페데이트를 했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가 요즘 핫플레이스라는 카페를 소개해주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야외테라스가 있는 분위기가 좋은 카페였어요. 저와 친구는 그 곳에서 베스트메뉴로 꼽히는 바나나쉐이크와 크러쉬음료를 주문했답니다.

친구와 자리를 잡고 음료를 기다렸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음료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문서를 확인해보니 주문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소요되는 건 그렇다하더라도 정말 기분이 나쁜 건 저희보다 늦게 온 테이블에는 모든 음료수가 나온 상태였다는 겁니다. 저와 친구는 종업원에 물었습니다.

 

A: 여기요~ 저희 음료 주문한지 지금 30분이 넘었거든요. 아니 음료가 늦으면 늦는다, 별다른 말도 없어서요. 혹시 주문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종업원: 주문 들어가 있고요. 음료를 만드는데 좀 오래 걸려서요.

A: 그럼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그리고! 저희보다 늦게 온 다른 테이블은 모두 음료가 나왔는데, 저희 음료만 왜 이렇게 늦어요?

종업원: 아 저희가 아메리카노의 경우는 음료를 빨리 만들기가 쉬워서 그것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주문하신 음료는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A: 어머, 그게 지금 할 소리에요? 저희가 먼저 주문했는데 빨리 만들기 쉽다고 그 음료부터 만들다니요.

종업원: 저희 카페 방식이라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료는 곧 나와요.

몹시 언짢았지만 친구와 함께 있어 더 화낼 수가 없었기에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새 음료가 서빙되는데, 당연히 저희 테이블로 올 음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른 테이블로 음료수가 나가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다시 물었죠.

 

A: 아니 아까 10분전에도 곧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지금 10분도 더 지났잖아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문 취소해주세요. 기분 상해서 정말!

종업원: 아~ 사실 저희가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서 지금 다시 만들었거든요. 다 만들어서 나올 참인데, 이제 와서 주문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손님!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말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카페에서 주문했던 음료를 받았습니다. 무슨 대단한 음식을 주문한 것도 아니고 거의 한 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기다린 셈이죠. 사전에 음료가 늦게 나온다는 말을 고지하지도 않고요. 사실 음료 만드는 데에 그렇게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람이 많지도 않았거든요. 또 아무리 빨리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늦게 온 테이블에 음료를 서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전 공지 없이 음식이 늦게 나와 소비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주문취소는 불가능한가요? 또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 고객의 일정에 차질을 빚었을 때!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 테라스 카페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은 인기 카페에서 벌어진 입니다. 주문한 음료가 너무 늦게 나와 빚어진 갈등 문제인데요~

유달준 변호사: 어찌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빈정 상할만한 일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이 많이 늦거나,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서한솔 기자: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것도 기분이 상하는 일인데, 나보다 늦게 온 손님에게 음식을 먼저 준다면 몹시 불쾌하죠~ 간략히 A씨의 정황을 들어보아도 카페 측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달준 변호사: 네 맞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기 이전에 카페 측에서 대응을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문이 밀려있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에는 예상소요시간을 안내해주고, 그래도 주문을 할 것인지를 고객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한솔 기자: 맞아요. 월드컵 기간 때 치킨이나 피자가게에 많은 손님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주문하려고 하면 가게 측에서 몇 십분 정도 지체가 된다고 양해를 먼저 구하잖아요.

유달준 변호사: 어릴 때 보았던 미국 배경의 어떤 만화책에서 주인공이 ‘피자가 주문 후 30분 이내 배달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는데 31분만에 배달이 되자 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1분이 늦긴 했어도 피자는 정상적으로 배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피자가게 측에서 돈을 받지 않는 조건에 대하여 약속을 한 것이기에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그 조건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한솔 기자: 정말 칼 같은 성격의 만화 주인공이네요. 다소 무리수를 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지요. 어쨌든 피자가게에서 내건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A씨 같은 경우는 어떠한 조건과 약속이 전제돼 있지 않은 경우라서 주문취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이 경우는 어떤가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유달준 변호사: 이 사건의 주문취소 여부를 법적으로 풀어본다면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권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이행기에 이행이 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행기를 정하진 않았지만 음료 주문의 경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이행기를 도과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0분이 지났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문취소를 구하는 것은 해제의 의사표시이므로 주문취소를 구할 때까지 음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제권의 행사로 음료구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이행기를 초과한다면 음료구매를 취소할 수 있네요. 당초 카페 직원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인데, 소비자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두어야겠어요.

유달준 변호사: 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고객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 생긴 손해 예를 들어 기차 시간을 놓쳐 기차표를 다시 구매해야하는 비용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이 가능합니다.

 

서한솔 기자: 주문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2차적 손해 역시 보상받을 수 있군요! 특히 주문이 지연돼서 비행기나 기차를 놓쳤다면 그 고객은 상당한 손해를 입는 것이니까요.

유달준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주문을 하거나, 주문에 시간이 걸릴만한 메뉴를 주문할 경우에는 미리 소요시간을 확인하고 주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 있다면 주문을 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그럼에도 예정한 시간 내에 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서한솔 기자: 네~ 혹시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 유 변호사님 말씀을 토대로 잘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유달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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