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 '김영란법'을 쓰지 말아달라고 거듭 언론에 요청해 눈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을 '청탁금지법'으로 써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12일에도 “일부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다”며 재차 '청탁금지법' 사용을 요청.
 
청와대가 '김영란법'이란 표현을 거부하는 데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에 대해선 여러 분석들이 설왕설래.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법을 기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인물이어서 이 법 시행에 공을 들인 현 정부의 역할이 묻혀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것.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 약칭으로 굳어진 '김영란법'을 언론이 안 쓴다고 해서 바꾸기 어렵고 청와대가 굳이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넌센스라는 평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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