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 식, 주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험’이다.

보험은 쉽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필수적인 부분과 선택적인 부분이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필수적인 보험가입 요소가 된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신이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선택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의무보험(책임보험)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와 비슷한 대인배상Ⅱ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선택적인 사항으로 남아 있지만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Ⅰ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물배상 또한 의무보험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대물배상 역시 필수적인 부분과 선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의무보험으로 1천만원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하되 그 이상 되는 가입금액을 자신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사고나 경미한 사고가 생기게 되면 막상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게 된다.

 

그런 경우 보험사고에 관하여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인 것이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전문 분야가 틀린 것처럼 보험사고에서 만큼은 손해사정사가 전문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5)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 이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을 하며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하는 자이다.

쉽게 말해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사고사실의 확인이나 보험사기 등 보험금지급여부등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 조사를 한다.

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사고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정여부 손해액의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업무의 관련 서류 제출 대행 및 보험회사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관련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척 보험설계가 아닌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이 차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사항이나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주)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 박지훈 대표.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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