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요즘, 저는 소개팅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친구가 다이어트 한약이 효과가 좋다며 추천해주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친구 따라 한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로 입소문난 한의원이라며 SNS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의원 앞에는 5kg 이상 감량 실패시 한약을 전액 환불해 준다는 공약도 내걸려 있었습니다.


A씨: 제가 단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한2주정도요.

한의사: 네 지금 A씨는 체지방 지수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장기다이어트를 추천하는데 단기로 급속하게 빼시려면 한약의 강도를 높여도 될까요?

A씨: 네네! 그런데 제가 한의원 앞에서 봤는데, 5kg 이상 감량 실패 시 한약을 전액 환불한다고 써있던데요.

한의사: 아직 실패해서 전액 환불해가신 분은 없으신데요. 혹여나 실패 시에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시한대로 다이어트 코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A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3kg 정도가 감량됐지만 몸무게는 더 이상 감량돼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A씨: 선생님~ 지금 2주가 지났는데, 몸무게가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한의사: 저희 다이어트 약은 다른 에스테틱이나 병원에서 배워갈 정도로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혹시 밀가루나 고기, 과식 하신 적은 없나요?

A씨: 저번 주에 회식이 있어서 고기를 먹은 적은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으니 신경써서 과식을 자주 하진 않았어요.

한의사: 저희가 날마다 지켜야할 다이어트 수칙과 식이요법을 코코아톡으로도 전달해드렸는데, 1주일 더 약을 복용해야겠어요.

A씨: 아니 그런데 5kg 이상 감량이 안됐는데, 저는 전액환불 안되는 건가요?

한의사: 네~ 지금 상태로 보아선 A씨는 저희의 다이어트 코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불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코스로 다이어트 약 구입시에 회원 할인은 해드릴 수 있어요.

 

한의원 측에서는 제가 과식을 하고 밀가루와 고기를 먹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다이어트를 바라고 최대한 다이어트 수칙을 따라지만 몇 번 밀가루음식을 먹었다고 환불해줄 수 없다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전액 환불을 바라고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액환불 문구 배너와 광고를 달고 한약 구매를 유도하는 몸매관리업체 혹은 한의원들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여자들은 365일 다이어트라고 말하죠. 벌써 11월이 찾아왔는데요. 12월 송년회 등 모임을 앞두고 몸매관리에 신경 쓰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 A씨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현 변호사: 이 사건 한의사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A씨는 한의원의 광고가 과장광고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5kg 이상 감량 실패 시 전액 환불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는데 본인은 그 정도의 효과가 없었단 것이 그 근거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이 광고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대현 변호사: 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과장광고가 불법행위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대법원은 ‘상거래의 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6549 판결).

 

서한솔 기자: 상거래의 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라 하면 포괄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인데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김대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판례를 찾을 수 없기에 이 사건 한의사의 광고·선전이 불법행위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답변만을 해드려야 한다면 크게 4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체중의 증감은 단순히 약물의 복용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신체활동정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점. 둘째, 그러한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로지 한약만 먹으면 살을 뺄 수 있다고, 다이어트약에 맹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뜻이죠?

김대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사건 약물을 복용한 이후 실제로 3kg정도 감량효과가 있었다는 점. 넷째, 이 사건 한의사도 환자에게 ‘지시한 다이어트 코스를 제대로 실천한 경우에 5kg이상 감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한의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김 변호사님이 말하시는 4가지의 사항을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하지만 분명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 것 같네요~

김대현 변호사: 네~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법률전문가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씨 반대의 의견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찾으시어 이 사건을 의뢰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한솔 기자: 네~ 다이어트는 본인 의지에 달렸다고 말하잖아요. 다이어트 약에 맹신하기 보다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법무법인 우성 김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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