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이용 제한'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법법27의2, 소법33의2)하고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등 중에서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 불인정하고 동 금액에 대해서 소득귀속을 밝혀서 차량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제도로 2016년 신설되었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구,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 27조의2, 소법 33조의2)를 말하며 다음의 승용차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즉, 승용차를 직접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렌터카회사, 리스회사, 운수업자,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승용차가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해당된다.

 

※ 관련법률

▶개별소비세법 제 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동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다만, 운전기사의 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급여 등 인건비로 처리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용 사용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업무용 사용이 인정이 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 운행자의 인정상여 등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시 총급여 등에 합산되어야 한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① 의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임직원만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 시행(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거나 20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016.1.1.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법인세법상 비용, 즉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2016.11.1.까지는 고시내용 없음)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① 운행기록부 고시(2016.4.1.) 전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 시행 전 2016. 1. 1.~2016. 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업무 사용비율은 2016. 4. 1.부터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운행기록부의 작성 비치

법인 또는 법소정의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하며,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한다.

(6)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업무용 사용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되어 추가적인 소득세의 부담이 없지만, 업무용 사용이 인정이 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 운행자의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합산되어야 한다.

① 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즉,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사용거리

②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 100÷100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를 들면 보험료, 수선비,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 간주업무사용 비율은 40%[1,000만원 /Max(2,500만원,1000만원)]인 것이다.

③ 업무사용금액의 계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산입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④ 업무외 사용금액의 손금(법인세법상 비용)불산입 및 소득처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외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효과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7)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① 감가상각방법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하여야 한다.

②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료의 93%상당액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며,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한다.

㉡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③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를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한도로 한다.

④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 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가 인정한다.

그리고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 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제도 시행 전・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비교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신고내용연수, 특례내용연수

5년

상각방식

임의상각

강제상각

손금산입한도

상각범위액

800만원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발생시 추인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 그 미달금액을 한도로 추인

 

(8)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 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9) 소득처분

사적 사용이 확인 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한다.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및 과세여부>

귀속자

소득처분

과세여부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

주주등

배당

배당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종소세신고

임원 및 사용인

(인정)상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법인 또는 사업자

기타사외유출

추가적인 과세 없음

원천징수X

그 외의 자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종소세신고

 

 

 

 

 

 

 

 

 

 

 

 

(10)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법」 제60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 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 관청의 요청 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11) 적용시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해당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지출・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감가상각 의무화규정도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연도)에 신규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업무사용비율의 계산은 ’16.4.1. 이후 적용하며, 2016.1월부터 2016.3월까지의 업무사용 비율은 ’16.4월부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 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동 비율로 업무사용비율 계산이 가능하다.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 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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