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정족수 29명 부족
야권 내 이탈표 감안하면 30명 이상 필요
비박계 속내 불투명… 민주당 "각개접촉"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본격 돌입하면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데 171석인 야권으로선 새누리당에서 최소 29표의 이탈표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와 손잡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야권이 이번엔 비박계와 연대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정족수(200명)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새누리 비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탄핵을 실제로 결행하는 문제에서는 실제 속마음을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비박계와 공식적으로 연대를 협의하기 보다는 개별 의원 차원에서 '각개 접촉'을 하고 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모든 의원의 전방위적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 비박계에서 29명이 필요한데 무기명 비밀투표라서 야권 내부에서 몇 표라도 이탈표가 생긴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넉넉하게 35명은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고민 탓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기 당 대통령 탄핵이 쉽지 않다. 무기명이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며 "현재 확실한 표는 김무성·황영철·김용태 의원 3명 뿐"이라고 언급했다.

야권 관계자는 "결국 새누리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는 의원 30여 명의 행보에 따라 탄핵안의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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