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정책위 "최대 6명 허용"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내 경선에서 예비경선제를 도입해 경선 후보자의 수를 최대 6명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강력정책위원회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예비후보가 7명 이상 등록할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 6명까지 압축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설 전에 후보자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대신 연휴 이후에도 등록을 막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설 이전에 룰 협상을 끝내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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