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독자들이 참여하는 찬반투표로 핫이슈 사안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충청일보 반(대)찬(성)뉴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 개정 시행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안법의 핵심은 전기용품에만 해당됐던 KC 인증서 비치 의무인데요. 이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업체들도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은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에 영세업자와 소비자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안법으로 온라인 구매 의류와 생활용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져 영세업자와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는 관련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을 밝혔습니다. 전안법 개정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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