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가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 왔다. 1년 전 서울 중심가 있는 유명한 식당을 권리금 10억 원을 주고 양수하여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할 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영업을 승계 받은 이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만한 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었다. 김씨가 수소문 하여 알아보니 김씨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되어 인근 상인 중 누군가가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 관청은 김씨 식당을 실사한 후에 김씨에게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종전 영업주가 불법으로 사업장을 확장하여 사용하던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김씨의 억울한 사정은 영업정지 처분을 막을 사유가 되지 못했다.

김씨가 구청의 처분으로 7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도 막대하지만 김씨가 위법상태를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김씨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 영업장 폐쇄 등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김씨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까?

 

첫 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업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 영업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관할 관청이 처분 재량을 남용·일탈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기는 어렵다.

둘 째, 종전 영업주가 법위반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김씨는 10억 이라는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김씨는 묵시적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종전 영업주를 상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취소 및 권리금 반환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적인 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종전 영업주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영업을 승계 받을 경우 미리 종전 영업주가 승계될 행정재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영업장에 불법시설 물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관할 관청에 문의 하거나 인터넷 ‘새올 전자민원 창구 행정처분 공개’란에 접속하여 종전 영업주의 행정재제 유무 및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영업장을 중개 받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는 공인 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을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의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불법 시설물이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력>

▲ 법무법인 이강 박승기 변호사.

△단국대학원 부동산건설학과 재학 중.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법무법인 이강

△㈜굿앤굿 자문변호사.

△전국 신문사협회 자문변호사.

△㈜삼덕금속, 제이디, 에오니스 자문변호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 아카데미 법률담당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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