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자금 거래처 등 사업환경 고려해야

 

40대 중반인 김신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 친환경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사업 아이템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데 개인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고민에 빠져 있다.

 

▶사업내용 자금 거래처 등 사업환경 고려해야

세무회계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물어보시는 내용이 똑같다. 이 분들도 김신씨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을 개인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가요? 아니면 법인형태으로 하는 것이 좋은 가요?” 두 가지 형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세금 부담이 작은가를 따져보겠다는 질문이다.

창업하는 경우 사업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으로 할 것이지를 결정할 때 사업내용, 자금 및 거래처 등 여러 가지 요소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첫째,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법인기업은 법인이라는 별도의 법인격을 설립하기 위해 정관작성, 설립등기 등이 필요하고 설립된 법인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창업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자본금, 등록면허세 등 일정한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절차 요구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창업할 수 있어 비용도 적고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로 개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사업 및 사업초기에 적합하다.

둘째, 이익분배 문제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투자자인 주주와는 별개로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투자자 및 법인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법인기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주주총회를 통해 잉여금처분절차 등을 통해서 배당등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자금을 법인 대표이사가 적절한 절차없이 임의로 인출, 사용할 수 없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별도 제약없이 수익금을 개인기업 대표자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는 법인과는 달리 세금을 납부한 후의 수입금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기업은 기업자금의 인출과 사용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와에 비해 상당한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업부진, 부도 등 기업경영의 책임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법인기업의 경우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주주의 유한책임규정에 따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기업과 달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 및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인 사업주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기업 중 세금부담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개인사업자과 법인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을 신고 납부한다.

또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에 고용된 직원 등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달 급여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원천세라고 한다.

그 다음이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은 법인세라 한다.

기업 경영실적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개인기업과 법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 즉,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법인기업은 1년 범위 내에서 선택한 회계기간, 즉 사업연도에서 벌어들인 수입(익금)에서 비용(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듯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의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세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6단계 누진세율(6~40%)에 의해 세금을 계산하나, 법인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낮은 3단계 누진세율(10~22%)을 적용한다.

 

[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기업의 법인세율과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비교]

법인기업의 법인세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5억이하

38%

2억원 초과 200원 이하분

20%

200억원 초과분

22%

5억초과

40%

상기의 표에서 처럼 과세표준구간을 단순 비교해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이 약 2,1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작은 반면, 과세표준금액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세금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산출세액은 소득세율 35%를 적용받아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은 20,100,000원이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10%를 적용받아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액은 10,000,000원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법인세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의 차이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보다 낮은 것은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의 유·불리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것이 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자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직원 인건비처럼 대표자 인건비도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저도 현장에서 직원과 똑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대답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개인 기업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약력>

▲ 차재영 세무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