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 2010년 충북경찰청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봉착.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2015년 12월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 선고 직후 이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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