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꼭 나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는 비일비재 하다. 다른 운전자가 충격을 가하는 경우, 주행 중 갑자기 물건이 날아와 부딪히는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사고 후 차량 수리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험회사의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렌트카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의문점이 생긴다. "렌터카를 이용하다 또 다시 사고가 난다면?"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적으로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이란 이행과제로서 교통사고 후 대여 받은 렌트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해 2016년11월 이행 시기로 하고 있다.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토록 개선하는데 교통사고 후 대여 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체 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이지만 가입담보 회사별 경험 손해율 및 차량종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 하여 시행 중이며,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여받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는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되며,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 받아야 한다.

이 특약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어 개선이 효과되는 부분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연간 약 95만명의 운전자가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운전 하고 있다.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됨을 알 수 있다.

 

 

▲ 박지훈 (주)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약력>

△(주)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정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