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부러워하는 건물 임대사업자! 흔히 ‘건물주’라고 부른다. 그 부러운 건물주를 이제 주식에서도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바로 ‘주식대여’라는 것이다. 기존 주식투자의 재미인 배당금에 더불어 대여이익까지 챙길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주식대여’는 고객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증권사의 대여시스템을 통해 해당 주식을 빌려준 후 일정기간 이후 증권사로부터 대여수수료와 주식을 되돌려 받는 거래를 말한다.


▶주식대여 서비스의 구조

 

구조는 위와 같이 단순하다!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는 수익성이다. 대여거래로 인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창출(연 2.5% 이상) + 기업가치 상승시 평가이익 + 배당수익 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다. 둘째는 편리성이다. 별도 절차 없이 대여 중인 주식도 실시간 매도 가능하다란 점. 셋째는 안정성이다. 의결권 및 매수청구권을 제외한 배당 및 권리 보전이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투자자들에게 좋을까? ①주식 본질의 가치에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자 ②보유 주식의 추가 수익 창출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식대여에 대하여 살펴보자.

 

끝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체크 해보자.
 
1. 주식 대여에 대한 수익발생 시점은 고객이 주식 대여거래 약정을 신청한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여가 실행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대여 종목에 따라 연 2.5% 이상의 대여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
 
2. 대여주식으로부터 계산되는 배당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율 15.4%로, 주식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대여수수료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율 22%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이 된다.
 
3.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개별 소득 신고하여야 한다.
 
4. 보유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원하시는 경우 주주총회에 의한 의결권 행사 기준일의 3영업일 이전에 대여회수신청을하고 주식으로 돌려받은 후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5. 유∙무상증자, 배당 등의 권리 발생 시 대여수량과 일반잔고수량에 대하여 각각 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권리배정 수량(또는 금액)이 대여 전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대여 전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권리를 보존 받기 원하는 경우 권리 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대여회수신청을 해야만 한다.
 
6. 무상, 주식배당 등의 권리는 대여잔고와 일반잔고가 분리되어 배정되므로, 각각의 단수주 합산이 1주가 되는 경우, 1주에 대해 주식이 아닌 단수주대금으로 받을수 있다.
 
7. 관리종목,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유안타증권주식, ELW종목, ETF종목, 보호예수 종목 등은 대여가 불가능!
 
8. 당일 대여거래 후 해당 계좌에서 대여당일 법원명령, 압류 등의 이류로 사고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대여일수를 0일로 산정하여 대여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음!
 
9. 대여주식의 회수신청 및 매도는 정규매매시간(오전 9시~ 오후 3시)까지 가능!
 
10. 대여주식의 회수신청시 취소 및 당일 매도가 불가능!
 

 

<약력>

▲ 유안타증권 이준호 과장

△유안타증권 과장, Core-센터장

△(주) 굿앤굿 자산운용담당

△유안타 증권 사내 전문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투자담당 강사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더블유지 주식 및 금융상품 전반저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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