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은 십여년 전부터 ‘A’라는 상호로 근사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의 눈높이와 다양한 수요를 벤치마킹하고 꾸준히 메뉴를 개발해서 파워블로거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려서 요리를 포스팅하고 TV의 맛집 프로에도 여러차례 소개되어 상당한 지명도를 얻게 됐다.

그러자 김사장은 몇 년 전 자신의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A’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까지 마치게 되었고, 이로써 김사장은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취득했다.

김씨는 어느 날 유명한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상호를 검색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신의 레스토랑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종 레스토랑이 전국에 10여개나 있고, 그 중의 한 업체는 A라는 상호로 체인점까지 모집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유명세를 얻었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상표권등록까지 한 김사장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를 살펴보면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그 상표가 등록된 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표법 제112조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자신의 침해행위가 고의임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표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결국 김사장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다른 레스토랑의 대표자를 상대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의 사용금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할 권리 등을 갖는다.

 

그 외에도 김사장은 상표권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에 속한다. 손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손해액까지 입증을 해야 배상판결이 나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자의 경우 증명이 어려운 현금 매출이 많을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배상액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상표법은 제110조에서 손해액을 추정하는 다양한 내용을 두어 상표권 침해를 받은 사람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있고, 특히 제111조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로 열어두어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입증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상표권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사장은 통상의 손해배상청구 방식에 따라 본인의 손해액을 전부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표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통상의 상표권사용료 등에 상당하는 추정손해액을 청구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청구하는 등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만약 김사장이 상표등록이 아니라 상호등록을 하였다면, 김사장은 민법 제750조 및 상법 제23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절도, 사기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호 내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약력>

△단국대학원 부동산건설학과 재학 중.

▲ 법무법인 이강 박승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법무법인 이강

△㈜굿앤굿 자문변호사.

△전국 신문사협회 자문변호사.

△㈜삼덕금속, 제이디, 에오니스 자문변호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 아카데미 법률담당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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