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높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과 신기술 창출과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세법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에 대해 세액감면 또는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라는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흔히 “세법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말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범위는 추후 기고를 통해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이러한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단계 및 투자단계로 나누어 중소기업창업, 유지, 발전을 위해 맞춤식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에 되긴 하나, 활용도는 크게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모르거나 내용이 복잡하다는 것이 약 63%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창업 및 사업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②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을 창업할 예정이라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를 창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창업을 결심하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중 세금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회사를 창업할 예정이라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란 여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 핵심적인 제도로서 중소기업 설립의 촉진과 성장 기반의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창업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발생한 소득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표 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구분

감면혜택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의 50% 감면

지방세

감 면

취득세 면제

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 창업일부터 5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금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즉, 첫째 창업당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창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이 종전에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으면 좋겠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도 아래와 같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표 2】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이전일 또는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인증을 받았다면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라면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어 ‘【표 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창업일과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업일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일」로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이란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초일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의 범위와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시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감면 적용시 창업하는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 즉,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기만 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이더라 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창업지역에 따른 창업 관련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 지역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기타 수도권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많아야 국가경제의 뿌리가 단단해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제도이자 최소한의 지원제도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은 창업 후 일정기간동안만 세액감면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도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5~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조세지원을 하는 제도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업종별, 규모별, 수도권 소재여부에 따라 5% ~ 30%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표 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직업기술학원, 물류산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업, 선박관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술운영업,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시비스업, 사회교육시설ㆍ직원훈련기관ㆍ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도매및소매업, 의료기관운영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당해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80%이상차지하고, 당해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만 해당),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등)

 

 

둘째, 중소기업이 소기업 또는 중기업 해당 여·부, 업종 및 수도권지역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아래의 감면 여·부 및 감면비율은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이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표 5】중·소기업, 업종 및 수도권 지역 구분에 따른 감면비율 차등적용

업종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10%

-

5%

지식기반사업주1

20%

30%

10%

15%

상기 이외의 감면업종

20%

30%

-

15%

주1.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을 말함.

여기서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업종별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 그러하지 않으면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종별 상시종업원수가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없이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기령[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표 6】

∎중기령[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표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의 소기업 기준

다만, 종전규정(종업원수가 제조업 100명미만,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은 50명미만, 그 외의 업종은 10명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적용 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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