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식을 올린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노년에 홀로되신 어르신들이 새로운 배필을 만났음에도 각자의 자녀들의 눈치를 보느라 혼인신고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남녀가 공히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가 혼인할 의사의 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혼인의 실체를 갖추어 살고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혼의 부부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에 따른 재산법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하에서 살펴보는 사실혼관계는 우리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만을 의미하고 사실혼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성된 사실혼관계는 중혼적 사실혼관계로서 우리 법상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자.

법률혼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은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권이 발생하나,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은 법률상의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없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사실혼관계 중 재산형성 및 재산유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불행하게도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 중 형성된 재산을 모두 의식불명에 빠진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타방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헌신과 노력은 보호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만약 의식불명에 빠진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혼의 배우자는 우리 민법 제1057조의 2가 규정한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이 인정되겠지만, 그러한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하한 재산상 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경우에 타방인 그가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재산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그대로 해소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점은 법률혼의 부부가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절차가 그대로 종료되고 상속절차로 이행되는 점과 크게 다른 점이다.

야박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재산 취득 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청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상 권리는 모두 우리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의해야 한다.

타인의 법률혼을 침해하는 자에게까지 사실혼의 실체를 인정하고 법률상 보호를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법무법인 이강 대표

△㈜굿앤굿 자문 변호사

△한국대학야구연맹 이사

△법무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 정회원

△한국준법통제원 회생상담사 양성과정 강사

△전국신문인협회 자문변호사

△이데일리TV ‘폭풍전야 위기의부부들’ 출연

△(전)서울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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