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회계와 세무상 그 개념이 상이한 점이 있다. 먼저, 기업 회계상 접대비는 회계주체가 사업상의 필요로 지출한 접대비용 또는 교제비용을 말한다. 세무상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된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업무와의 관련정도는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지 여부는 거래의 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자여야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적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은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접대비의 유형

① 교제비 : 사회통념상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사례금 : 거래처 등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예를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없이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 거래의 알선·중개 등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도 사례금에 해당한다.

③ 이와 유사한 비용이란 위에서 설명한 교제비·사례금은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서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자인 경우 이를 접대비에 포함한다.

 

◆ 접대비로 보는 경우

①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다만,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여기서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②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금액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본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③ 금융회사 등이 적금․보험계약이나 수금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보험회사가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세법상비용)에 산입하며, 판매부대비용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비용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④ 특정인에게 제공된 기증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사업자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기증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다만,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3만원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거래처에 무상증여 등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본다.

⑥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사업자가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비용으로서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접대비에 포함한다.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주주 등이 부담할 접대비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특수관계 외의 자에 대한 판매장려금 등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①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과 기부금의 구분은 업무와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품 등을 기증한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금품 등을 기증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구분하나, 그 외의 경우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 등은 해당 법인의 특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본다.

②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은 그 지출대상 및 지출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매를 촉진하기위해 지출하는 경우 이를 광고선전비로 구분하며,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광고선전 목적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친목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이를 접대비로 구분한다.

③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지출의 성질․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하며, 거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특정 거래처에 한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접대비로 구분한다.

④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사용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의욕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며, 법인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용 등은 그 성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구분한다.

 

◆세법상 비용불인정 접대비(접대비 직부인)

①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다음의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같은 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특법에 따른 선불카드·현금영수증,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특법에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다만,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다음의 경우 접대비 한도의 범위 내에서 세법상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지출증명서류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지출증명 서류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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