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월 평균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품에 대한 보장 범위 등을 파악하지 못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늘 ‘경제야 놀자’ 에서는 일상생활배상보험에서 적용되는 주택의 누수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고내용

A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전세를 내주었다. 그런데 이사를 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배수로 보수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다. 아랫집은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2. 피해사항

<아랫집 벽지 변색 및 곰팡이>

손해배상항목

손해배상금 합계

보수공사

500만원

도배비용

3. 보험계약사항

 

보험회사 1

보험회사 2

계약자

집주인 A

임차인

담보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집주인 A

임차인

가입금액

1억원

1억원

 

집주인 A는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었고, 이사 온 임차인은 배수로 문제로 보수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

아랫집의 벽지가 변색되고 곰팡이가 생겨 보수공사 및 도배비용 500만원의 손해에 대해여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집주인 A와 임차인의 보험계약사항을 보면 각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1억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나, 배수로 문제로 보수공사를 한 임차인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집주인 A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만 검토를 한 결과 임차인은 해당 집에 실제 거주를 하였지만, 이사를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증권의 주소지를 예전 주소에서 현재 주소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아랫집 손해액 500만원을 임차인이 직접 배상해야 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확인 해보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며, 여기서 ‘주택’이란 피보험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험증권상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다.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주소와 증권 상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험기간 중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 증권 상의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통상적인 누수사고는 건물자체의 노후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에게는 법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지만 주택의 용도가 ‘임대한 경우’와 ‘직접 거주한 경우’에 따라 보상여부가 나눠진다.

임대한 경우에는 실거주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주거용으로 실거주 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결과>

 

집주인 A

임차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발생 여부

×

실거주지

×

증권상 기재된 주택

×

보험회사 보상여부

×

×

※ 임차인이 아랫집 총 손해액 500만원에 대해 직접 배상

 

<일배책의 보상하는 손해>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한다.

※ 주택이란? : 피보험자의 주거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경우

▶ 임차인이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임차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실거주지

증권상 기재된 주택

× → ○

보험회사 보상여부

× ⇒ ○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려면

“ 주거용 주소 ” 〓 “ 증권 상 기재된 주소 ”

(일치)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통상적인 건물자체 노후로 인한 누수 손해의 경우 일상배상책임 보상처리 요건

<임대한 경우>

 

<주거용일 경우>

집주인

임차인

집주인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실거주지

증권상 기재된 주택

×

×

보험회사 보상여부

※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이 되지 않지만

화재보험의 임대인 배상책임 특별약관담보를 가입하면 보상 가능

※ 집주인이 실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가능

※ 임차인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 추가자료 -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 에 따른 우연한 사고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서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로 기인하는 배상책임

보통약관 제17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 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

다)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보험의 목적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13.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박지훈 손해사정사.

<약력>

△(주)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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