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출산휴가인지 육아휴직인지, 건강보험인지 국민연금인지 등 경우에 따라 보험료 처리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상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경우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경우 4대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고자 한다.

 

1. 출산전후휴가 시 4대 보험료 처리

(1)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휴휴가는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의 종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임신 및 출산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다태아 120일)을 보장하고 출산 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일 이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이 안 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피보험단위기간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일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통상임금 상당액이 지급되나 그 상한액(2017년 기준 150만원/30일)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전체 휴가일수 90일(다태아 120일)분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을 직접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사업주가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재보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휴가 중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고용보험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분)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다만, 월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되어 정산보험료가 부과됨)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로 150만원을 받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5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전액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임금 액수(1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를 불문하고 해당 통상임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나머지 30일분(다태아 45일분)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없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 건강보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예외없이 보수월액 보험료 전액이 부과된다.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납입고지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국민연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도 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이하인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우선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전액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임금 액수(1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를 불문하고 부과된다.

▶ 나머지 30일분(다태아 45일분)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없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3. 육아휴직 시 4대 보험료 처리

(1)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육아휴직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을 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해 지급한다. 이 때 위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는다.

(2) 산재보험

▶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3) 고용보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고용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4) 건강보험

▶ 육아휴직 기간에도 원칙적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복직 시 납부가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의 60%를 경감해 준다.

(5) 국민연금

▶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더라도 건강보험처럼 복직 시 휴직 중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건강보험과 다른 점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여 나중에 납부할 수 있기도 하고, 납부 예외 신청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4대 보험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생각하여 당장 몇 푼의 보험료를 덜 내거나 안 내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생각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약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現)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現)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前)

△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現)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現)

△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現)

△ (주)굿앤굿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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