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제야 놀자!' 코너에서는  앞서 게재된  차재영 세무사의 '접대비의 개념과 세무처리(Ⅰ)'에 이은 '접대비의 개념과 세무처리(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접대비의 한도

①접대비의 한도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직부인 대상 접대비는 제외)로서

다음 ㉠, ㉡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기본 한도액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 중소기업의 경우 2015.1.1.~201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2,400만원으로 적용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한도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기타수입금액 × 적용률) × 10%

-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수입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수입 금액

일반수입금액의 적용률

기타수입금액의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10,000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수입금액의 경우

「기타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초과금액의 10/10,00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초과금액의 3/10,000

∎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 2017년부터 가족회사 등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 합계액의 50%로 접대비 한도가 축소되었다.

 

②문화접대비의 한도 추가

2017.12.31. 이전에 지출한 다음의 문화비는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에 산입한다.

 <문화접대비의 종류 예시>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의 입장권 구입

-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의 구입

- 문화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 박람회 또는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술행사비

- 문화체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등

 

▶접대비한도 초과액등의 계산

①시부인 대상이 되는 접대비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 또는 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할 당시 해당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로 하며,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비용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시부인 대상 접대비에 포함 하고, 그 후 사업연도의 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접대비 한도 계산이 되는 기준수입금액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 포함)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예시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세무

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② 영업수입금액

③ 반제품․부산물․작업폐물 매출액

④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법인세

법상의 익금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② 매출에누리․매출할인

③ 영업외수입

④ 간주임대료

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⑥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판매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③관련사례

㉠ 법인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서면2팀-65, 2005.1.10.)

 

㉡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함(법인세과-3691, 2008.11.28.)

▶접대비 손금불산입의 세무처리

①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구분

세무조정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

손금불산입(배당, 상여)

건당 1만원 초과분 중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②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주주 등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접대비 시부인 대상에서 제외)

㉠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③지출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 중 정규지출증명서류를 미수취한 접대비는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또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접대비 한도초과액

법인이 계상한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 중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⑤관련사례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하는 접대비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 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 해당 소득자에게 소득처분함(법인46012-551, 2001.3.14.)

㉡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하는 경우 건설가계정, 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서이46012-12108, 2002.11.25.)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①. 법인세법상 비용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을 때

- 접대비의 한도초과액과 당기에 손비로 계산한 접대비의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해당 자산가액을 감액하며,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 한도초과액은 당기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 다만,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으로 계상된 경우 자산별로 감액하는 순위를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 순으로 한다.

 

㉡ ㉠에 따른 감액한 자산의 세무처리

- ㉠의 세무처리에 따라 감액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중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을 때

-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며,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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