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로 하였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2016년 공무원이었던 남편 김모(62세)씨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의 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누어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를 받아 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최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등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최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최씨의 신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최씨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4는 ‘제46조의 3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이혼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때에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 3’ 전체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판시하며 최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취지 등을 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대해 퇴직연금 수급청구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람직한지 여부를 떠나 최근 황혼이혼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배우자가 퇴직한 공무원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이 아직 60세에 이르지 않았다면 위 사례와 같이 이혼 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 할 필요가 있다.

 

<약력>

△단국대학원 부동산건설학과 재학 중.

   
▲ 법무법인 이강 박승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법무법인 이강

△㈜굿앤굿 자문변호사.

△전국 신문사협회 자문변호사.

△㈜삼덕금속, 제이디, 에오니스 자문변호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 아카데미 법률담당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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