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A씨는 무면허로 친구오토바이를 타고 빗길을 달리던 중 미끄러지는 단독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결국 치료 중 사망하였다. |
이후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하였으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계약 후 알릴의무’란 무엇일까?
2. 계약사항
분 류 | 손해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계 약 자 | A 어머니 | A 어머니 |
피보험자 | A | A |
계 약 일 | 2005.04.01 | 2005.04.01 |
담 보 명 | 상해사망 | 재해사망 |
가입금액 | 3억 | 1억 |
3. 분쟁사항
손해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 분쟁사항 없음 |
◆계약 후 알릴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의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이행할 경우에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해주고,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하거나 더 이상 위험을 유지 하는게 힘들 경우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릴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이 사례에는 A씨는 무면허로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가다 발생한 사고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의 사용이 일회성 즉, 계속적인 사용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당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 후 알릴의무에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오토바이를 계속적인 사용이 아니고 잠깐 빌려 타다 사고가 발생 할 경우는 통지의무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고 오토바이 사고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적인 사고 즉, 상해사고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3억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가입 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보상결과
분 류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① 알릴의무 위반여부 | 위반사항 없음 (∵ 일회성 사용) | 알릴의무 없음 |
② 인과관계 여부 | O | - |
③ 보상책임발생 (사망보험금) | O | O |
④ 보상결론 | 3억원 지급 | 1억원 지급 |
- 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알릴의무 불이행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부지급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력>
△(주)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 박지훈 대표. |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