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의 시작과 함께 교육·경제·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경제야 놀자!’에서는 알아두면 유익한 2018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자.
1. 고용 노동법
∙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 : 6,470원 → 7,530원 (16.4%인상)
∙ 최저임금 주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 인상 : 7,530원 × 209시간 = 1,573,770원(월 최대 180만원)
15세 이상 18세미만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 : 5만원 → 6만원
∙ 기간제 근로자 고용 :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 →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고용가능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 가능 : 신입사원 1년차 11일까지 연차 유급휴가 보장
∙ 육아 휴직 후 연차 휴가 사용 가능 :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 직장 내 성희롱 조치 강화(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위반) : 벌금 2천만원 → 3천만원
2. 경제 정책
∙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생계급여를 받는 청년 5000명 대상, 2018년 4월 1일 시행)
근로, 사업소득에서 10만원적립하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30만원 지원(매월 40만원 저축)
∙ 법정 금리 인하 : 27.9% → 24% (2018년 2월 8일 시행)
∙ 기초연금 인상(만 65세 이상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이하 대상)
월 200,600원 → 25만원 (2018년 9월 시행)
∙ 아동수당 지급(0~5세 아동, 소득 상위 10% 제외) : 월 10만원, 최대 72개월(2018년 9월 시행)
∙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선(맞벌이가정) : 시간돌봄 연 48시간 → 연 60시간
만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시간당 6,500원 → 7,800원
영아 종일제 30~70%→35~75%, 영아 시간제 25~75%→30~80%
∙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3명이상) 만 3~5세 반(2018년 3월 시행)
3. 교육 정책
∙ 친환경 급식 초중고 전면 확대 및 입학금 면제
∙ 도심 속 학교 재생 희망 프로젝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고교학점제 : 문·이과 구분 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 방식
∙ 중학교 ‘배움 성장 평가제도’ : 학생 배움 성장 발달을 중심으로 한 배움의 과정을 서술 평가해 수행 중점의 평가 시스템
∙ 숨요일 운영(수요일→쉼) : 학생 자율동아리 활성화 추진
4. 법조항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의약품 등의 ‘전선분 표시제’시행 : 약사법 개정으로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모든 성분 표기
∙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 :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제도 연1회 이상 실시
∙ 전공의법 시행 : 주 80시간 초과 근무 및 26시간 연속근무 금지
5. 교통법
∙ 음주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견인비 본인부담 (2018년 4월 25일 시행)
∙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 주.정차된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미제공자의 처벌범위 확대 (2018년 4월 25일 시행)
∙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현실화 (2018년 6월 19일 시행)
∙ 메탄올 워셔액 사용 금지 : 메탄올 워셔액 → 에탄올 워셔액
∙ 교통법규 상습 위반 :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
∙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조금 최대 50%까지 축소
∙ 보복운전 특별교육 (2018년 4월 25일 시행)
∙ 자동차보험료 변경 : 차량모델 등급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기준가액” 조회, 보험개발원 부설자동차기술연구소 “차량모델등급” 조회가능
6. 부동산 제도
시행 시기 | 제도 및 법 | 내 용 |
1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이 초과 시 세금으로 환수 |
분양권전매 양도세 강화 |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 시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세율 | |
신DTI(신총부채상환비율)도입 | 주택담보대출시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이자를 합산 산정 | |
3월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 부동산 임대 사업자 대출시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산출 대출심사 |
4월 | 양도세 증과,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 시 2주택자 10% 3주택 이상 30% 양도세율 증과(2018. 4. 1.시행) |
하반기 |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도입 |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파악, 상환능력 심사 |
연내 |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 강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자 우선분양 20% |
오피스텔 인터넷 분양 | 일성세대 이상 규모(300실 이상) |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우대금리 0.2%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우대금리 0.35%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비율이 임대보증금에 80%까지 확대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 4천만원→1억 7천만원) 우대금리 0.4% 추가인하
금리 1.6~2.2% → 1.2~2.1%
7. 세법
∙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소 득 세 |
| 법 인 세 | ||||
과표구간 | 현행세율 | 개정안 |
| 과표구간 | 현행세율 | 개정안 |
1,200만원이하 | 6% | 좌동 |
| 2억원 | 10% | 좌동 |
1,200만원~4,600만원 | 15% | 〃 |
| 2억원~200억원 | 20% | 〃 |
4,600만원~8,800만원 | 24% | 〃 |
| 200억원~2,000억원 | 22% | 〃 |
8,800만원~1.5억원 | 35% | 〃 |
| 3,000억원 초과 | 22% | 25% |
1.5억원~3억원 | 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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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5억원 | 38%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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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초과 | 40%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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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7% → 5%(2018년) → 3%(2019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인당 700만원 → 1,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구 분 | 현 행 | 개 정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연 3% | 연 2% |
기간조정 | 10년 보유 시 30% 공제 | 15년 보유 시 |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세액감면 확충(기준시가 6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주택 3호 → 주택 1호
8. 금융제도
시행시기 | 제 도 | 내 용 |
1월 | ISA 세제혜택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 서민형(총 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400만원 이하) 24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납입한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 시 감면 세액 추징되지 않음 |
파생결합증권 |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 보관 의무화 | |
자동차보험 확대 | 배달용 오토바이, 소형화물차 등 생계형 고위험 차종 운행 운전자 자기차량, 자기신체 손해보험 가입가능 | |
2월 | 연체 전 원금 상환 유예 | 실업, 폐업 등으로 대출을 갚을 수 없을 때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
담보권 실행 유예 | 일정 조건 충족하는 연체 차주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 유예 가능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 |
3월 | 부동산임대업자 여신심사 강화 | 부동산 임대업 대출시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 상환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산출해 대출적정성 심사 |
4월 | 실손 보험 개편 | 실손 보험 판매 시 다른 상품 끼워 팔기 금지 실손 보험 연간보험 인상폭 25% 축소 |
5월 | 뺑소니운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뺑소니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 | 여러 사람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 |
<약력> (주)굿앤굿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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