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는 개정된 연차휴가제도가 시행된다. 그런데 아직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연차휴가제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고, 적용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나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된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현행 연차휴가제도

(1) 입사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는 본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휴가로서 1년의 근무를 마친 후에 지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 다음 년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주40시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렇게 매 1년간의 근무를 마쳐야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이외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휴가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아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월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필요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차ㆍ월차휴가일수가 너무 많다는 점(연차 10일 + 월차 12일 = 최소 22일/년)을 고려하여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의 기본발생일수를 15일로 늘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전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사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1년 미만인 11개월간 최대 11일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때 앞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다(11개월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만 1년 시점에서는 4일의 휴가만 더 부여).

 

(2)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기 때문에 휴직자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모성보호와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나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60조 제6항).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법령의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014.06.13. 근로개선정책과-3370). 예를 들어, 1년 중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나머지 6개월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소정근로일수가 절반에 불과하므로 연차휴가일수도 이에 비례하여 7.5일(15일의 50%)만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다.

 

2. 개정 연차휴가제도

(1) 입사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의 증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연차휴가제도는 입사 1년차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합쳐 1년차의 근무기간에 대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한 당해 년도부터 다음 년도까지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된다. 만약,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매월 사용하여 1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4일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사 1년차에서 2년차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국회는 이를 개정하였는바,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입사 후 1년간 근무를 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일까? 그렇지 않다. 개정법의 적용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한 것이고, 그 삭제의 효력발생일이 2018년 5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년 5월 29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될 때 제3항의 삭제 효력이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일수를 15일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

개정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증가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6항에 출산전후휴가와 산재 요양기간 이외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시켰는바, 이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앞서 든 사례처럼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7.5일의 휴가가 아니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1년간 전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정법은 언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될까? 2018년 5월 29일 이후(2018년 5월 29일 포함)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연차휴가 관리방법

 위와 같이 개정된 연차휴가제도에 따라 많은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입사 1년차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증가이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차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스란히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연차휴가제도를 개정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당해 년도에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사 만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년차에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차휴가의 관리를 개인별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단위로 통일하여 관리하는 경우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회계연도 단위 통일은 기업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하는 방법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인바, 기존의 노동부 입장(2003.05.23. 근기 68207-620)과 같이 입사년도의 바로 다음해부터 회계연도로 통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사 후 만 1년 시점까지는 별도로 관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다음해부터 기존의 노동부 입장처럼 회계연도 단위로 통일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앤굿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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