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꿈꾸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모든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는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부족한 증빙서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자칫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경제야 놀자’ 코너에서는 완벽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TIP’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연말정산

매달 급여에서 선불로 징수한 세금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뒤 더(덜) 낸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징수)하는 것이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 개인이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처리된다. 소득세법 137조 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만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되고 인터넷, 모바일로 근로자에게 간단하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과세표준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므로 과세표준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에게 유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내 용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2% 세액공제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혐료 ∙납입액 15% 세액공제 200만원 한도

의 료 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난임시술비 20% 세액 공제

본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적용

부양가족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교 육 비

초, 중, 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수업료 포함)

∙공제금액 15% 세액공제 1인당 300만원, 대학 900만원 한도

∙본인(대학원포함)과 장애인 전액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 연봉 7천만원이하, 납입액 40% 소득공제 240만원 한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원리금상환액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이자상환액 300만원~1800만원 한도

개인연금주택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액 12~15% 세액공제 400만원한도

∙총급여 1억2천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원으로 축소

퇴직연금

퇴직연금 ∙납입액 12~15% 세액공제 연금저축 + 퇴직연금=7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부금  ∙납입액 소득공제 200~500만원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공제확대, 4천만원~1억 300만원 공제

1억초과 2백만원 공제축소

신용카드,현금,

체크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 금액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 금액

∙연봉 25% 초과 사용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소득공제

공제한도 300만원(총급여 1억2천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각각 100만원 한도)

∙의료비, 중/고교 교복비, 취학전 아동학원비(카드공제 중복적용)

→ 2018. 1. 15 ~ 2. 28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 제공되는 항목

교육비 항목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불가능 항목>

공제항목

내 용

제출서류

서류발급처

의 료 비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주민등록번호 미발급 신생아 의료비

의료 영수증

주택자금

월·세입자자료(공제대상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의 10%, 750만원한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송금확인서

송금처리 금융기관

교 육 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교육비영수증

학교

기 타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

공제항목

내 용

제출서류

서류발급처

의 료 비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영수증,임대차계약서

판매·임대회사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시력 교정용)

구입영수증

판매처

교 육 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구입영수증

판매처

취학전 아동 학원비

납부영수증

학 원

기 부 금

종교, 사회복지,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기부영수증

기부단체

→ 조회 불가능 항목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소득세 공제 신고서와 함께 공제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

※ 5년간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에서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증빙자료는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신청하면 발급 가능

※ 연말정산 상담 전화 (2018년 1월 8일부터 운영)

∙홈텍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 126(국세 상담센터) → 5 → 1

∙연말정산 세법 상담 : 126(국세 상담센터) → 5 → 2

※ 연말정산 정보 안내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연말정산교육 등

 

<약력>

㈜굿앤굿 본부장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한국경제신문기고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학교, 성신여대 취업특강 강의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직원 대상 강의

유안타증권 멘티멘토 직원 강의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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