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회계 기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납세의무자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구분 |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소득 | ○ | ×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사업소득 | ○ | × | |
국가·지자체 | 납세의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 합니다.
▪법인세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1년에 4번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대상 | 신고납부기간 | |||
일반 과세자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사업실적 | 4.1~4.25 |
확정신고 | 4.1~6.30.사업실적 | 7.1~7.25 |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사업실적 | 10.1~10.25 | |
확정신고 | 10.1~12.31사업실적 | 익년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사업실적 | 익년 1.1~1.25 |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흐름
매출세액 | - | 매입세액 | = |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10% |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공통매입 면세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납부·환급세액 | + | 각종 가산세 | = | 차가감납부(환급)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 | 합산방법 |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
주택 | 인별합산 | 6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 | 5억원 | |
별도합산토지(건축물부속토지등) | 80억원 |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공제
▪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고령자세액공제: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장기보유자세액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및 납부
6월 1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며, 고지서에 의하여 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 납부함
-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 징수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습니다.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