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하고,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해서 사업하기 등이 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 내용의 사후검증,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해당 조세 소멸시효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불성실한 세금신고로 인한 불이익

▪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본세(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한다.

▪ 소득의 실제귀속에 따른 기업주의 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 (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 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 받게 된다.

☞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을 회사 경비처리로 인한 추가 세금부담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 에게 부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 국제거래 6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내부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회사 내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급·상여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적법 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자본금(주금)의 가공납입과 세금

▪ 자본금(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외부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금(주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 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된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분식 회계처리와 세금

▪ 분식 회계처리(결산)이란?

분식 회계처리(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진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 및 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 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법인의 경우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된다.

▪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다.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 하였다.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