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와 B는 가평으로 놀러가던 중 A는 운전하는 피곤해하는 B 대신 B의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중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 옆차선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가 보험회사에 접수하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운전자특약위반으로 대인배상Ⅱ가 면책이라고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일부러도 아니고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즉, B의 자동차보험이 아닌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합 니다.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 됨.
2. 다른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 종류 {승용자동차(다인승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3종 승합자동차 및 경 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종류로 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함.
⑴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포함)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가가 아닌 것.
⑵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 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차 량 종 류 | 세 부 내 용 |
다인승 승용차 | 법정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경승합 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이고,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종 승합자동차 | 법정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경화물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화물자동차 |
4종 화물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3. 피보험자
⑴ 기명피보험자
⑵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⑶ 지정 1인
4.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생 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 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를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 자동차로 보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 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통약관“제,14,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①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
②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
③ 자동차취급업무상(정비업, 주차장업, 급유, 세차업, 판매업 등)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 중 생긴사고 요금 또는 대사를 지급하거나 받은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
④ 다른 자동차 사용자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다른 자동차 운 전 중 생긴 사고
⑤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⑥ 시험용,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사고
⑦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
<약력>
△(주)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 박지훈 대표. |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