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장시간 근로 방지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고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지원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가 보다 확대된다는 점도 안내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1명 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요건

◯ 지원대상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성장유망업종(분야)은 기술혁신 또는 융합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업종(분야)으로서,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분야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정된 업종(분야)을 말한다.

◯ 청년 3명 이상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장려금 지급기간 중에는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한다. 총 근로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3명)’을 합한 수로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매월) 마다 유지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추가 채용으로 총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한다. 총 근로자수 유지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이후 매 1개월 단위 (장려금 지급단위)의 월말 피보험자수로 판단하며, 지원기간은 사업주가 청년 3명을 신규채용한 날부터 시작된다.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 ‘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여야 한다. ‘18.1.1. 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신규채용된 청년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하되, 최대 30명분까지만 지원하며,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한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 수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하되, 최대 30명분까지만 지원한다(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장려금 지급주기

지원기간은 사업주가 청년 3명을 신규채용한 날부터 시작되고, 3번째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 마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한다.

◯ 지원수준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근로자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며, 각 장려금 지급구간(1개월 단위) 지원인원 × 1,666,660원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예시) 지원인원별 월 지원금액

- 청년 3명 고용시: 1명분 × 1,666,660원 = 1,666,660원

- 청년 6명 고용시: 2명분 × 1,666,660원 = 3,333,320원

- 청년 9명 고용시: 3명분 × 1,666,660원 = 4,999,980원

- 청년 12명 고용시: 4명분 × 1,666,660원 = 6,66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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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90명 고용시: 30명분 × 1,666,660원 = 49,999,800원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확대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제도의 혜택은 3명 고용시부터 시작되나 중소기업은 채용여력이 부족하며, 성장유망업종으로 수혜업종이 제한되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수혜대상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1명이라도 청년채용에 나서면 제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과감하게 제도를 개편한다고 한다.

◯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① 기존 3인 고용시 1명 지원을 30인 미만은 1인 고용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② 성장유망업종에만 지원하던 것을 전체업종으로 확대(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외 업종은 5인 이상 기업 지원), ③ 지원금액도 1인 667만원에서 900만원(3년 2,7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앤굿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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