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오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거래처를 가는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강한 햇빛이 시야를 가려 신호등을 건너는 보행자 김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그 자리에 쓰러진 김씨는 다리가 부러져 전치 8주라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박씨를 형사 고소하였는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운전경력 3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고가 없던 박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 박씨가 처벌을 받는 다면 벌금형 일까 아니면 금고형일까? 박씨가 금고형을 선고 받는 다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박씨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형사고소여부를 불문하고 박씨는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위 사례에서 검사는 박씨가 30년간 무사고인 것을 감안하여 법원에 벌금형이 예상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구 공판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이다.

결국 박씨는 형사재판 절차에 피고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검사는 박씨에게 금고 10월을 구형하였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양형참작을 위하여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박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모험회사는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급한 박씨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이라도 하려는 마음에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하였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신청서에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박씨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당황한 박씨는 보험사 직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 직원 역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결국 박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형사공탁도 하지 못하여 양형 상 불이익을 당하고 말았다.

위 사례와 같은 문제 때문에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법원의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공탁법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위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나 순간의 방심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전적으로 의자하지 말고 최소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약력>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재학중

박승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법무법인 이강

㈜굿앤굿 자문변호사

전국 신문사협회 자문변호사

㈜삼덕금속, 제이디, 에오니스 자문변호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 아카데미 법률담당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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