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에서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번 ‘경제야 놀자!’에서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2009년 마이클 잭슨은 공연 준비 도중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재산관리이다.

그는 팝의 황제 자리를 오랜 기간 지키며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 재산 상속 분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제기됐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2002년 신탁 계약을 통해 상속 재산을 자녀들과 어머니에게 배분되도록 이미 계획을 세워 두었기에 유산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전 칼럼의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을 상속 하는 사람(위탁자)이 유언을 대신하는 취지의 신탁계약으로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 사무를 처리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 내용으로 위탁자의 생전 그리고 사후에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자(수익자)를 지정하여 상속계획을 위탁자의 의사대로 실현시키는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상속재산 관리 및 분쟁방지가 수월해진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80세인 A의 재산으로는 상가주택이 하나 있고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에 사별한 상황이다. A는 자녀로 B와 C가 있는데 건물을 B에게 넘겨주고 자신을 부양하게끔 하고 싶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그걸로 끝이다”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며느리가 챙겨준다” 등의 말을 듣고 불안하다. 그렇다고 삶의 터전인지라 상가주택을 생전에 처분하고 싶지는 않다.

➔ 위탁자를 A로 하고 수탁자를 C, 수익자를 B로 하는 유언대용설정신탁을 설정한 후 B가 생활비 등 월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익자 지위 변경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수익자 변경시에 수익자인 B의 동의도 필요하지 안핟.

이는 부담부증여를 했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례 2>

이제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할아버지의 고민이 있다.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내는 누가 챙겨줄 것인지 걱정인데, 주변 상황을 보면 자식들이 재산만 받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자식으로는 A, B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내를 부양할 의무를 다하게끔 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

➔ 위탁자를 할아버지로, 수탁자를 A로, 1차 수익자를 아내, 2차 수익자를 B로 지정하면서 신탁조항에 위탁자 사망 이후에는 2차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을 1차 수익자인 아내가 갖도록 함과 동시에 변경 당하는 2차 수익자 B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해 놓으면 된다.

<사례 3>

A는 B와 이혼한 후에 C와 재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A에게는 B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甲이 있고, C 또한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乙이 있다.

A가 사망하는 경우, C와 甲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C와 甲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등기시에 협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또한 법정지분대로 상속하는 경우, 나중에 C 사망시 乙이 상속인이 되는데, A 자신과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乙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을 팔아 얼마씩 나눠주는 것도 생활터전이라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 A가 위탁자가 되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수탁자로 지정한 후, 1차 수익자를 C로, 2차 수익자를 甲으로 하면서, A가 사망하는 때, 1차 수익자 C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1차 수익자 C가 사망하는 경우, 1차 수익권은 소멸하면서 2차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수익자 연속신탁)을 설정하면 된다.

 

<약력>

▲ 홍동희 법무사

한양대학교 졸업

솔루션312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굿앤굿 자문법무사

㈜코암경매 등 자문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승지, 일원송헌 등 다수 법무실장 역임

전) 한빛부동산 문화원 소송실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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