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등은 현금청산자로 확정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현금청산자는 조합과의 보상금협의 절차를 거쳐 또는 조합에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와 조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도 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②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 조합의 현금청산자는 조합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여야 보상금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재건축의 경우는 현금청산자가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에 이전하고, 인도까지 했음에도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동산인도의무와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재건축의 현금청산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동산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현금청산자는 그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 5%, 만약 청산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장부본이 조합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약력>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재학중

▲ 박승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법무법인 이강

㈜굿앤굿 자문변호사

전국 신문사협회 자문변호사

㈜삼덕금속, 제이디, 에오니스 자문변호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 아카데미 법률담당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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