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 경찰 친 농민 영장 재신청
2007-08-16 이동주
괴산경찰서(서장 이종복)가 시위현장에서 트랙터로 경찰관을 쳐 다치게 한 농민을 대상으로 영장을 재신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괴산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지난 3일 괴산군청 앞에서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반대시위를 막던 경찰관과 의경 등 2명을 트랙터로 친 신모씨(53·괴산읍)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입장을 밝혔다.
괴산서는 청주지법에 신청한 신씨 구속영장이 지난 5일 기각되자 동영상 채증자료 등을 정리해 오는 20일께 재 영장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3일 군청 옆 주차장에서 집회를 가진 뒤 트랙터를 몰고 군청진입을 시도하던 중 해산을 종용하던 최모 수경(23)과 안모 경관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3주,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충주=이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