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근절방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2020-09-14     충청일보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여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오는 12월 13일이니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지만 국민들은 거부감과 함께 재범을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안전장치로 전담 보호관찰관 1명에 집중 감시요원의 추가지정,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와 외출제한 명령 등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5년 동안 신상정보공개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한다. 그러나 조씨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 성폭력 범죄 전과자인 50대의 조씨는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에 강간을 하여 항문, 대장 및 생식기의 80%를 영구적으로 훼손시키고 도주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18범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의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극악한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또다시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인류의 가장 치욕스러운 범죄행위 중 하나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서울 용산에서 5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하여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하고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다. 2007년에는 제주도에서 30대 남성이 이웃집 여자아이를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하였고, 2008년에는 대구에서 11명의 초,중학생들이 여러 달에 걸쳐 상습적으로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간한 사건이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아동성범죄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다. 아동대상 성범죄자를 보면 아동성도착증 혹은 소아기호증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대부분은 아동기에 부모와의 유대가 약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육체적, 성적 학대경험이 있었다. 특히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 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단순 아동성폭력사범의 경우에는 성적 대상으로서 공격하기 쉬운 아동을 그 피해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다른 강력범죄 못지않게 반복성을 보인다.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회 전반에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으로 매우 중요하다. 아동대상 성범죄관련 처벌법의 엄격한 적용과 성범죄자가 잠재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상공개, 친권상실, 취업제한, 전자장치부착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범죄자의 인권침해라는 반대론도 있지만, 그들이 저지를 수도 있는 성범죄로부터 잠재적 피해를 보호한다는 이익이 워낙 크고 중요하기에 합리적 제한이라 할 것이다.

조씨가 출소 후 살겠다는 경기도 안산시는 성범죄예방 및 안전대책의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 그곳만의 일인가? 우리 지역에도 아동의 왕래가 많은 곳에 cctv등을 설치하여 범행을 저지를 만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취학전 아동을 홀로 방치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보호해주는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힘을 합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