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이야기] 코로나19 속 동반동물 증가와 피해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부모나 자식, 친구나 애인 없이는 살아도 반려동물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돼 버렸다. 애견미용 실무능력자를 양성하기 위해 (사)한국애견협회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라는 자격을 1~3급으로 분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됐다. 최고의 전문가로, 사범자격도 있기는 하나 이는 아직 비공인이다. 이만큼 반려동물 수요가 대단하다.
감염증 여파에 반려동물 필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의 만남이 차단됐다. 가족 단위 행사에만 집중하게 되고 거의 모든 일정은 집에서 소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부턴가 혼자 살고 행동함이 습관화됐다. 이는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고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는 익숙해져가는 혼술·혼밥의 시대를 더욱 앞당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일상의 고독은 우울증 등 마음 관련 질병들을 증가하게 했다. 이런 이유로 반려견, 반려묘 등 여러 동물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함께 사는 동물은 식물보다 우울증 등의 치료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삶의 동반자다.
물림이나 호흡기 질환 발병 우려
문제는 애완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려견의 공격에 의해 상해를 입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등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후 4개월을 전후해 교육해야 한다. 또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는 반려동물이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수하게끔 한다.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는 물리는 사고 뿐이 아니다. 환절기에는 반려동물의 털에 의한 호흡기 질환도 늘어난다. 유아가 털이 많은 동물을 안고 접촉하다 보면 털이 입을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가 장기에 해를 입힌다. 목욕을 자주 시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기생충·진드기 등 전염 위험과 냄새로 인한 고통도 존재한다. 특히 밤에 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용변을 볼 시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풀숲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길에서의 경우도 덩어리만 주워 담고 뒷정리는 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은 아예 치우지도 않고 간다. 묽은 용변을 보는 경우 그 피해는 더 심각하다.
동반동물 실명제 등 도입 필요
애완동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줬을 경우 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반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또한 애완동물 실명제를 실시해 주인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시장 규모로 보나 여러모로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필기와 실기의 시험을 통해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