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 따라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해 식당·카페를 지원업종에 포함하고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도 특례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이들 업종은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2차 프로그램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은 업소도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금)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