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 따라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개편

2020-12-07     이용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해 식당·카페를 지원업종에 포함하고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도 특례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이들 업종은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2차 프로그램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은 업소도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금)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