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21-01-17     충청일보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총 100만원이며 공제율은 30%가 적용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충청일보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 신문은 늘 지역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 전달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문화·공공 콘텐츠임과 동시에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지식 공공재이기도 합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가 지역 독자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앞으로도 변치 않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