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6개 조례안 의결
2021-03-15 박재남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38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해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경천(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임동현 의원(청주10)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수완 의원(진천2) 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김국기 의원(영동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정상교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을원안대로 의결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교한 은여울고등학교가 벽지학교 '라'등급에 지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박재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