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한 재테크 [1편]

2021-08-13     윤창규 부동산 전문위원

[윤창규 부동산전문원위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일반적으로 경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남이 망해서 나가는 집이라 재수가 없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매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그 물건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되어야 채무자도 부채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고 빨리 매각 되어야 채권자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매에 응찰하는 것이 채무자를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요음 부동산 시장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뜨겁다 못해 불타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신규 아파트 위주로 준공 된지 10년 이내 아파트를 필두로 토지 주택 등 전체적으로 상승국면에 들어 서 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줄서는 모습은 일반 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체계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인근지역보다 저평가 되어 있는 청주지역의 부동산은 당분간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여겨지는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 하면서 채무를 감당치 못하여 경매가 급등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경매가 늘어날 때 경매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경매를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도 변제해 주고 재테크도 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 한다.

“경매가 위험하다” 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문가를 통한 권리분석만 잘 하면 오히려 일반매매보다 더 안전 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일반매매는 계약할 때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고 중도금 지급 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전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니 매도인이 친구의 대출시 보증을 서 주었던 건으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매는 경매진행 중에 가압류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에 일반매매보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와 같이 일반매매보다 안전한 경매를 통하여 일반매매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은행에 융자를 받아(일반매매보다 웅자 비율이 높음)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공 하려면 남이 가지 않는 지름길을 선택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 말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경매를 통한 재테크에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오늘 제 1탄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인 내용 만 다뤘다.

다음 회 차부터는 경매를 통하여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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