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단 전화 끊고 확인해야

2021-09-15     충청일보

[생활안전이야기] 둥중영 정치학박사 ·사단법인경호원 총재

코로나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기수법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사기수법의 신조어이다.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이다. 보이스피싱은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P)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정보들을 받아서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안전지원금을 담당하는 금융권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하여 통화가 되면 유인한다. 대출금을 받게 되면 바로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다. 실행된 대출금이 적게 입금되어 감사에 지적되면 처벌을 받는 등 곤란하다며 자기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바로 다시 정상금액으로 입금해드린다고 유인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입금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당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코로나 환경에 따라 검찰, 경찰, 국세청의 사칭에서 은행 대출 담당직원 사칭으로 전이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각각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즉 개인정보를 알아야 보이스피싱 사기를 칠 수 있다. 수법도 다양하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아들의 부대의 상급자라며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없던 일로 무마하려고 하니 합의금을 보내라.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지 말고 돈을 보내면 안전하게 바로 보내준다. 해외에 계시는 엄마가 사고를 당하여 긴급수술을 하려는데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공개하겠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니 비밀번호 등 정보를 알려 달라. 신용등급이 낮으니 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으니 송금하라. 검찰청인데 지금 벌금을 납부하라. 세무서인데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라.
 
피해자도 다양하다. 어느 판사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바로 아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납치범이 5000만원을 요구하여 송금했다. 다시 1000만원을 더 요구하여 입금했다. 하지만 아들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고, 휴대폰은 방전되어 연결되지 않았다. 부모의 사랑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이다.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성실히 답해 이벤트에 자동추첨으로 유명 콘도회원권에 당첨되었다며 관리비 등 제비용을 선납하면 회원권을 보내준다는 말에 관리 비등 5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회원권이 도착하지 않았고 콘도회사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발신번호를 위조하여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사기 수법이다. 예전에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혹은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어리석어보이는 사람들을 유도하여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판사 등 법조인, 의료인, 교직자, 성직자 등 사회의 지도층인사는 물론 평범한 중산층과 빈곤층 등 국민들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지 못하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칠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알기에 가능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