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2021-09-23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가 24일부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개정한다.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소의 '능동감시'가 아닌 본인이 직접 증상을 신고하는 '수동감시'로 조정된다.
이 경우 기존 총 3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2회(접촉자 분류 직후, 접촉 후 6~7일)만 받으면 된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 감시를 실시하지만 수동감시 대상자는 본인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연락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집단(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와 이용자, 종사자는 해당이 안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경과 뒤 출국하고 귀국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무증상,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기존 총 4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2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6~7일)로 조정한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시 기간 중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게 된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정의를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곽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