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내 땅을 갖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의 평생 소원중 하나가 내 집 마련. 내 땅 마련 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농지투자에 대해 얘기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농지투자 팁과 주의점을 청주부동산중개본부 김피디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작정 저렴해서? 경치가 좋아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라고토지투자 생각 없이 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은 후 본인 목적에 맞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전 항상 조심해야 되며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건너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듯합니다.
농지를 포함하여 토지투자는 어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시지역 과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가격이 차이가 있듯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 토지가격의 차이가 있으며. 이렇듯 향후 건축행위 가능여부에 따라 지가상승 차이가 엄청 날 것이다.
같은 농지지만 어느 곳은 향후에 주택도 지을 수 있고 공장, 창고도 지을 수 있는데
내가 매입한 농지가 평생 농사만 지어야 된다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팁 하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 거래 시 계약서 특약 란에 “원하는 목적대로 건축행위가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 “ 라는 특약을 기재하면 그만큼 안전장치를 해 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점 하나!
농지를 매입하여 경작하다 향후 건축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꼭 확인하여 어떤 종류의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더라도 향후 법이나 조례 등이 바뀌어 건축행위를 못하여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지금은 건축행위가 안되지만 향후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면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기 때문이다.
주의점 둘!
농지법에 농지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되어 있지만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잡석 등을 깔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거나 위법건축물등 실제로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철거나 원상복구 후 소유권이전이 되기 때문에 농지 매매 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농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농민인지 직접 경작을 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소유상한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농지를 취득해도 이상 없다는 증명서와 같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편할 듯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과 시,군,읍,면등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 주말체험농장, 농지전용, 시험연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부과,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사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도 똑 같은 계약은 없습니다.
전문가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토지매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발품과 손품을 팔아 후회 없고 실수 없이 멋진 토지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청주부동산중개본부 김피디는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김주석 부동산전문위원/청주부동산중개본부 김피디의부동산이야기 대표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