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19일부터 시행
9억원 주택 810만→450만원
19일부터 개정된 중개보수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6억원 이상 매매계약과 보증금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은 수수료 요율이 낮아진다.
매매계약의 경우 상한요율은 △6~9억원 거래시 0.4% △9~12억원 거래시 0.5% △12~15억원 거래시 0.6% △15억원 이상 거래서 0.7%로 상한선을 낮췄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6억원 거래시 0.3% △6~12억원 거래시 0.4% △12~15억원 거래시 0.5% △15억원 이상 거래시 0.6%로 상한요율이 하향조정됐다.
이번 개정안 적용은 제도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아파트 평균가격이 2억1271만원이다.
6억원 이상 매매계약부터 수수료 요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충북의 경우 수도권 및 다른 대도시에 비해 수수료인하 체감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여민 충청일보 부동산전문위원(집현전부동산대표)은 "충북에서 6억원이상 거래되는 아파트는 청주 가경동 아이파크단지와 복대동 지웰시티 등 일부 단지에 한정돼 있다"면서 " 그 외 지역에서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에 따른 체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천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