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배치신고 한국경비협회에 위임해야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전 한국경비협회 충북지방협회장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이다. 경비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은 경비협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경호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법정단체인 한국경비협회에서 경비협회에서 경비원 배치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비업무 관련제도에서는 인원 등 일정한 규모의 총회 등 행사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하려면 사전배치허가를 받는 등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의 총회, 노사대립 등 이권이 대립되는 회의 장소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경비원을 배치한 것처럼 꾸미고 경비원 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배치하여 문제를 발생 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가가 경비업체를 쉽게 통제하려고 하는데서 경비원배치와 폐지신고를 직접 받아 처리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업체가 누구를 배치하였는지 경찰은 속속들이 사정을 알지 못한다. 경비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한국경비협회에서 경비원배치폐지신고를 관리하게 한다면, 용역깡패로 불리며 무허가업자가 경비업자를 가장한 불법용역을 근절하게 할 수 있다.
한국협회에서는 같은 업종의 여러 경쟁회사가 있다. 그렇기에 제보에 의해 확인하는 경찰보다는 빠르게 무허가 불법인지 즉시 확인하여 조치가 가능하다. 한국경비협회는 전국 각 지방협회에 민간경비 담당 전직경찰 등이 있어 민간경비를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관리에 적합하고 경찰의 과도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경비원배치폐지신고를 한국경비협회에서 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가는 통제가 쉽도록 제한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이는 독재국가의 프레임이다. 이러한 제한 기능의 많고 적음에 따라 독재국가와 자유국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에 대표적인 기능이 군사기능과 경찰기능이다. 여러 국가들은 이미 군사기지를 방어하고 군사물자를 수송하는 등 군사용역 등 국방분야 부터 치안 분야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그 영역을 넓혀 주고 있다. 심지어는 전쟁수행지원, 군사시설경비, 국가요인경호, 국방물자운반, 핵물질운반, 경찰순찰대행, 교통유도, 산불관리경비 등으로 확대됐다.
이런 다양해진 경비원의 관리를 담당인력이 1명 정도인 경찰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치안에 집중해야 하는 경찰의 인력부족은 현재나 과거나 마찬가지이다. 경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원 관리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경비문화산업발전과 경비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4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경비관리전문기관인 한국경비협회가 있다.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등 경비관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한다. 경비협회는 업계사정과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한 배치와 폐지신고가 되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경험이 축척된 단체이다.
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도 오히려 이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경비업도 발전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찰기구는 커진다. 경찰은 평상시처럼 한국경비협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한다면 업무과중도 줄어들고 국민은 더 좋은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 분명하다.
경비원에 대한 전과 조회도 염려할 것이 없다. 경비협회에 배치되는 경비원은 범죄경력 조회를 발급받아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원만을 배치하면 오히려 이중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국민들은 더 좋은 경비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