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접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연매출 30억 이하 中企 대상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

2022-06-29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다.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 간인 다음달 9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틀 뒤인 11일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하면 되며 이날부터 같은 달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곽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