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나이롱 환자'·'묵인 병원' 잡는다
교통사고 '부재 환자' 민·관 합동점검 추진
충북 청주시가 속칭 '나이롱 환자'와 이를 묵인하는 병·의원 잡기에 나선다.
시는 지역 내 병·의원이 대상인 '교통사고 부재 환자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허위·과다 입원 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돼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줄임은 물론 나이롱 환자와 의료 기관의 경각심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이 점검은 지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손해보험협회의 연락이 오는 대로 오는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의료기관 17곳을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대조 △입원 환자의 부재 현황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및 외박 기록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써놓고 관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사고 관련 허위·과다 입원, 과다 청구 등 보험 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전화(☏ 1332)나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보험 회사 홈페이지의 '보험범죄 신고'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 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 서류 상으로만 입원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임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다"며 "의료기관도 평소 입원 환자 관리에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