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이슈 청주지역...유의사항은?
[이원배 본보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 미래공인 대표]
부동산관련 뉴스는 연일 깡통전세가 이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을 상회할때 보통 깡통전세의 조짐이보인다고 말한다.
전국 평균전세가율보다 다소 높은 지역으로 충북청주가 거론되는데 상당구(82.9%) 서원구(84.1%)가 전세가율 이 높아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세입자를거품없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볼때 높은 전세가율이 매매가상승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청주법원경매를 통해 최근깡통전세로 인한 경매유형을보면 경매를 당한 임대인이 청주지역주민이 아닌 갭투자를 무리하게 시도한 외지인인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깡통전세가되어 경매 나온 아파트대다수가 갭투자에 용이했던 전용면적기준50㎡~69㎡로 신혼부부나 2030세대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는전세계약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는 계약시 단한번의 가입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지킬수있다.
문제가 생길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
특히 계약단계에서 위험한전세를 걸러낼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전세는 이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경우 이 전세계약은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세임차인에게 반환한다라는약정을 부탁하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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