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정지역 이주민 돕는다
연기군, 생활안전기금 시행규칙 제정
2011-06-20 전병찬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예정지역중 연기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며, 연기군 생활안정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최종 결정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3000만 원으로, 융자조건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부율을 연 1.0%로 하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예정지역 이주민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세종시출범실무추진지원단 비치),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보상금수령액영수증(한국토지주택공사발행)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기금을 오는 2014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5억 원을 확보해 이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연기=전병찬기자